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55,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4.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22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회의이고, 피고는 2004. 4.경부터 2012. 3.경까지 원고의 총무로서 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을 단독으로 집행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에 위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2006. 4. 28.경부터 2012. 3. 20.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제1목록 범죄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06,2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이 법원 2013고단571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1.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2013노1452 항소기각판결, 대법원 2013도9220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2013. 9.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제2목록 ‘인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같은 목록 ‘인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인출하였고, 그 합계액이 32,341,930원에 이르는데, 그 중 일부 항목에 관해서만 지출내역이 통장비고란에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느 인출항목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서류가 남겨져 있지 않다. 라.
피고는 정화조 청소비 지출 명목으로 2005. 3. 19.과 2008. 4. 11.에 각 820,000원과 2,100,000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하였는데, 위 각 금액 중 실제 정화조 청소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각 819,000원과 760,000원이다.
마. 피고는 공용 수도료 납부 목적으로 별지 제3목록 ‘인출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같은 목록 ‘인출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인출하였는데, 각 금액 중 실제 수도료로 납부된 금액은 같은 목록 ‘실지급금액’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