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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6. 19:4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서부산IC 방향에서 시내방향 동서고가도로 끝 지점 약 10m 전방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노면이 미끄럽고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 비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급제동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의,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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