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6. 19:4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서부산IC 방향에서 시내방향 동서고가도로 끝 지점 약 10m 전방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시속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 노면이 미끄럽고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진행 중 비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 급제동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의,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