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8주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0. 24.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