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 상법 제766조 의 유추적용 가부
나.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 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해상운송업자가 선박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선장 및 선원과 함께 선박을 정기용선한 경우 그는 비록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과 변경요구권을 가지고 그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상법상의 선박임차인과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선장이 그 법정권한 내에서 제3자와의 사이에 한 법률행위와 선장 및 그 밖의 선원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와 같은 대외적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제766조 를 유추적용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법 제806조 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장 및 선원에 대하여는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아니한 용선자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기용선자는 위 법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박임차인과 함께 해상기업주체로서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93,866원 및 이에 대하여 1988.11.8.부터 1990.8.23.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925,753원 및 이에 대한 1988.7.31.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사실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지급결의서), 갑 제7호증(선하증권,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용선계약서), 증인 문영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보험증권), 갑 제3호증(대위증서), 갑 제4호증(검정보고서), 갑 제5호증(송장), 증인 조정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용선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해운편람)의 각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증인 조정호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조정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피. 티. 이스트 보르네오 페르나이 컴퍼니 리미티드와 소외 세일무역주식회사 간의 합판매매계약
인도네시아의 소외 피. 티. 이스트 보르네오 컴퍼니 리미티드(P.T. East Borneo Pernai Plywood Co. Ltd., 이하 소외 수출업자라고 칭한다)는 한국의 소외 세일무역주식회사(이하 소외 수입업자라고 칭한다)와 소외 수출업자가 제조한 합판을 소외 수입업자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수출업자는 1988.7.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송장을 발행하였다.
수하인:소외 수입업자 송장번호:23/EBP/7/88
신용장번호:1604807NS00858 발행은행:서울 조흥은행
신용장발행일자:1988.7.13.
선적항: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 선적기일:1988.7.19.
양하항:서울 인천항 선박:폴사도스(Polsa Dos)호
상품명 및 수량:인도네시아산 로타리 커트 합판(Indonesian Rotary Cut Plywood), UTY(2.9밀리미터×4×0) 174크레이트 34,800장, UTY-1(2.9밀리미터×4×8) 116크레이트 23,200장, 합계 290크레이트, 58,000장, 500.6978입방미터
금액:1입방미터당 미화 330달러 합계 미화 165,230.27달러
나. 피고와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에이 간의 정기용선계약 및 소외 수출업자 피고와의 용선계약
피고는 선박 7척 합계 32,027톤의 선복을 소유하고 동남아항로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일시적인 선복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88.6.21. 소외 파라마운트 오션 라인즈 에스에이(Parmount Ocean Lines S.A. 이하, 소외 파라마운트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파라마운트사 소유의 선박 폴사도스호를 3개월간 용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계약서식은 New York Produce Exchange Form을 사용하였다)을 체결함에 있어 ① 선박소유자인 소외 파라마운트사는 선장 및 선원을 임명하고 그에 대한 급료를 지급하나, ② 선원은 모든 향해를 가장 신속하게 수행하고 용선자에 대하여 관습상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③ 선장은 업무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휘와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④ 정기용선자인 피고는 선원의 행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하고 또 가능할 경우에는 그 임명을 변경하여야 하며, ⑤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선장의 감독하에 화물의 선적, 적부 정돈을 하며, ⑥ 선하증권은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피고의 선하증권을 사용하여 선장이 서명을 하되 피고나 피고의 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정기용선계약 제8조, 제9조, 제11조, 제49조 및 추가조항 제47조).
소외 수출업자는 소외 수입업자와의 위 합판매매계약에 따라 1988.6.26. 선박소유자라 칭하는 피고와 위 매매목적물인 합판 500.6978입방미터(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피고가 소외 파라마운트사로부터 정기용선한 선박 "폴사도스호"편에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한국 인천항까지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위 용선계약은 소외 삼경상사주식회사가 소외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피고와 체결한 것으로 위 소외 한국삼경상사주식회사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의 수출업자인 소외 피. 티. 가니 물리아 세자테라 인더스트리(P.T. Gany Mulia Sejahtere Industrie, 이하, 소외 가니 물리아라고 한다)를 대리하여 위 소외 가니 물리아가 한국의 상호불상 상인에게 수출하는 합판 499평방미터를 포함하여 피고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선박대리점인 피. 티. 카라나 라인(P.T. Karana Line)은 선장을 대리하여 이 사건 화물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하여 이를 목적항까지 운송하여 그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수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확약하는 무유보 선하증권(Clean B/L)을 아래 조건과 같이 발행하였다.
중권번호:SMINC-006
발행일자 및 선적일자:1988.7.19.
송하인:소외 수출업자
수하인:다강네가라은행 사마린다지점의 지시에 따라 정하여짐
통지처:소외 수입업자
선적항: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 양하항: 한국 인천항
항해선박:M/V폴사도스호
화물의 명세:인도네시아산 로타리 커트 합판(Indonesian Rotary Cut Plywood), UTY(2.9밀리미터×4×8) 174크레이트 34,800장, UTY-1 116크레이트 23,200장, 합계 290크레이트(포장단위), 58,000장 500.6978입방미터
관련신용장번호: M1604807NS00858
다. 원고와 소외 수입업자간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원고 보험회사는 1988.7.12. 소외 수입업자와 위 소외회사가 소외 수출회사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이를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부터 한국 인천항까지 위 폴사도스호로 해상운송함에 있어서 위 화물에 관한 해상위험을 원고 보험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단독해손담보조건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에서 보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증권번호:1-P-88-GN06126 발행일: 1988.7.12.
피보험자:소외 수입업자
보험의 목적:인도네시아산 로타리 커트 합판(Indonesian Rotary Cut Plywood) 2 UTY 및 UTY-1, 2.9밀리미터×4×8, 약 500입방미터
보험금액:금 132,386,100원(미화 165,000달러×110퍼센트×729.40)
선박명:추후 발표 출발지: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
도착지:한국 인천항
라. 보험사고의 발생
피고는 1988.7.19. 인도네시아 사마린다항에서 소외 수출업자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수하여 이를 위 폴사도스호에 선적하였고, 위 선박은 같은 달 26.경 사마린다항을 출항하여 한국으로 항해하던 도중 위 선박의 주엔진고장으로 같은 달 31. 필리핀의 세부항에 정박하여 위 엔진을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화물을 프렘쉽(Premship) 8호로 환적하여 같은 해 10.2. 인천항에 도착하게 되었던바, 필리핀 세부항에서의 환적시 이 사건 화물의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하여 크레이트의 덮개가 파손되어 내용물인 합판이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화물 중 일부 측단면이 파손되었고, 손상된 화물에 관하여 국제검정주식회사의 검정보고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환적시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손상을 입은 화물의 총 용적은 합계 190.2651입방미터(22,040장)에 달하고, 손상된 합판은 원래의 2.9밀리미터×4×8규격에서 2.9밀리미터×3×7로 절단하여야 하므로 절단에 의한 감가비율을 적용한 손상용적은 합계 76.1060입방미터가 되며, 손상용적에 각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면 손상품의 가액은 미화 합계금 25,114.98달러가 된다.
마. 보험금의 지급
원고 보험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험사고에 따라 수하인 겸 피보험자인 소외 수입업자로부터 적하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고 1988.11.7. 아래 계산내역과 같이 보험금으로 합계금 20,925,753원을 지급하였다.
(1) 손실가액
미화 금 25,114.98달러×110퍼센트×729.40(환율)=20,150,753원
(2) 절단비용
인건비: 35인/일×15,000원/일=525,000원
지게차비용: 5일×50,000원/일=250,000원
(1)+(2)=20,925,753원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소외 수입업자에 대한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용선계약(소외 수출업자와 피고 간의 용선계약을 말하며 이는 정기용선계약과는 달리 순운송계약적인 성질을 가진다)에 의해 운송인이 용선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 간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어( 상법 제820조 , 제131조 )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계약상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하증권은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발행하였으므로 먼저 이 사건 선하증권에 의하여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선박을 소유하고 동남아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해상운송업자로서 위 항로에 운항하는 선박의 일시적인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외 파라마운트사로부터 선장 및 선원과 함께 이 사건 폴사도스호를 정기용선하였는바,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의 지위는 비록 소외 파라마운트사로부터 임명된 선장 및 선원이 폴사도스호 및 프렘쉽 8호를 점유하여 피고가 위 선박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는 않지만 피고는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 및 변경요청권을 가지고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선장을 대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해상기업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선박을 영리에 이용하는 점에 비추어 해상기업주체인 선박임차인에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인 소외 파라마운트사와 정기용선자인 피고와의 내부관계는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따라서 피고는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소외 파라마운트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장이 그 법정권한 내에서 제3자와의 사이에 한 법률행위 및 선장 그 밖의 선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와 같은 대외적 책임관계에 관하여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 를 유추 적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용(주로 운송)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 동 선하증권의 문언상 확약과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에 따라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된 소외 수입업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하여는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운송계약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자대위
나아가 위 보험계약상의 보험의 목적인 이 사건 화물이 운송도중 환적시의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소외 수입업자에게 보험금 20,925,753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수입업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법 제806조 에 의하면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내에서는 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박소유자만이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및 필리핀 세부항에서의 환적은 선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기용선자인 피고가 아니라 선주인 소외 파라마운트사만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806조 는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운송계약인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장 및 선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용선자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제3자와 재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구상관계를 간이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상 용선자에는 피고와 같은 정기용선자는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해상기업의 주체로서의 선박임차인 및 정기용선자는 선박소유자에 포함된다고 보여지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용선자인 피고가 선박소유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구상의 범위
(1) 원고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소외 수입업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운송물의 훼손에 의한 운송물 소유자 또는 선하증권 소지자의 손해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에서의 그 운송물의 시가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채무의 변제를 외국통화로 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는 변제하기로 하였던 시기(이행기)의 환률에 의하여 환산한 한화로 변제하면 족하다 할 것이며 운송계약상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은 화물이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에 도달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국제검정주식회사의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의 손상의 정도에 따라 판정된 감가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화물의 총용적 500.6978입방미터(58,000장) 중 손상된 용적은 190.2651입방미터(22,040장)이 되고 이처럼 손상된 용적에 대하여 각 규격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손상품의 시가는 인천항에 도착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된 시기인 1988.10.2.내지 같은달 5. 당시 미화 합계 금 25,114.98달러가 되며(이러한 위 검정주식회사의 손상화물의 손상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사용한 방법과 손상정도에 따른 감가율 선정기준은 그 합리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미화 1달러의 한화에 대한 전신환 매도율은 1988.7.12.부터 같은 해 10.5.까지 사이에 729.4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의 인도 당시 선하증권소지인이 입은 손해액은 금 19,093,866원(25,144.98달러×729.40원+절단비용 금 775,000)이 된다(원고는 위 손상가액 미화 금 25,1414.98달러에 다시 110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손상액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용선계약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으로서 위 소외 수입업자에 대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위 소외 수업업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범위 내로서 앞서 인정한 위 소외 수입업자의 손해금 19,093,86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익일인 1988.1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8.23.까지는 상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