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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8고단34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깡을 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8. 23.경 김해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고인은 위 접근매체가 불법적 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기일 무단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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