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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김해시 지내동 소재 우체국에서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6.2% 금리로 8,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자금으로 작업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라”라는 취지의 대출사기 범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거래내역, A 제출자료(의견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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