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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334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로 고치고, 제12쪽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가 인문관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 등을 함으로써 원고는 신체적 불편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2007년경 이미 지체장애인 학생을 위한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예산상의 사정을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고 스스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한 점, 피고 또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노력은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만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9. 26.까지는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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