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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23.선고 2015구합938 판결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938 사업장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유성 오토월드 자동차공업사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 판결 확정시까지 위 사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488에서 '유성오토월드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정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B은 2014. 12. 15. 'C'와 D 사이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였고, 같은 날 B과 'C' 종사원인 F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5. 9.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이하 '5. 9.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를 고지하였다.다. D이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 제발급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D이 촬영하여 전송한 주행거리 누적상황을 기초로 5. 9.자 성능기록부와 동일한 내용에 주행거리만을 부가한 성능 · 상태점검기복부를 발급하여 주었다(이하 '12. 16.자 성능기록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 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5조 별표에 따라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행위는 중고자동차 매수인인 D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량의 성능에 대한 사기나 속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원고로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와 매수인 D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었던 점, D과 매매업자 간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사업이 30일이나 중단될 경우 사업체 도산의 우려 및 여러 직원의 생계에 위협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멸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 · 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고 지제도를 둔 취지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 및 가격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며,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소바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함에 있는 점, ②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은, D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 성능기록부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고지받고도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간 후, 적법한 성능기록부 발급을 위한 원고의 차량 입고 요청에도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으니 5. 9.자 성능기록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하여 달라'고 강력히 요정한 데에서 비롯된 점, ③ D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차량의 성능에 관한 문제가 아닌 타 차량의 구매의사에 의한 단순변심으로 매도인에게 교환·환불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12. 16.자 성능기록부 발급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로 D이 어떠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D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규칙 제5조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기준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규칙의 제6조에서는 '사업자 등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 검사 · 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 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갑 제8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년간 자동차 등의 정비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정비사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그 직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감경규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집행정지

이 법원은 2015아114 집행정지 신청사 신에 관하여 2015. 5. 1. 이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집행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문의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현우

판사박우근

판사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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