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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2.14 2018노4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사건 당시 환각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년,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환각을 일으킬 만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거나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집에 관해서 물어보는 등으로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집 안을 뒤지기도 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놓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환각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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