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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46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개금 교차로 쪽에서 개금 3 치안 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좌회전 신호에 운전 조작 미숙으로 후진 기어를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394,08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물적 피해에 대하여, 사고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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