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9 2018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0:1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