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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04855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약정금 반환청구권 행사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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