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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24 2015고단20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C 소재 ‘DPC 방’( 이하 본건 게임 장)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3. 경부터 같은 해

6. 29. 20:3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 우 노 맞고, 바둑이, 포커 ’를 하여 취득한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 경부터 같은 달 29. 20:30 경까지 본건 게임 장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 장을 관리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피씨방의 영업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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