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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14 2013고단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D역 부근 E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필로폰 대금 4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5개(필로폰 합계 약 2.5g)를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4. 19:5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I로부터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세워진 K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캔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9. 22: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6. 23: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148』 피고인은 2013. 5. 27. 10:1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L에게 "2013. 3. 일자불상경 제가 필로폰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선배 M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F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

F의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연락을 해보라고 하며 F의 연락처를 알려줘서 F에게 연락하여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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