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고,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5.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2: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술집 화장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경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약 2일 후 위 ‘J부동산’ 사무실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첨부),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