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3 | 양도 | 2006-11-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3 (2006. 11. 24)

세목

양도

요 지

근무상의 형편 등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2월○○도○○시○○구○○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면서 일반사업자로 안경원을 운영하던 중 2005년 11월○○시○○동 소재 (주)○○안경원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으로 이사하면서 2006년 5월 동 주택을 양도함.

○ 질의내용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5팀-625, 2006.11.0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유발생일(직장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449, 1997.10.16

【질의】

본인은 신도시(○○)에 분양하는 32평형 아파트를 1993. 5. 추첨분양받아 1995. 11. 잔금을 완납하고 1996. 2. 전세대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임.

그런데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도 ○○에서 ○○도 ○○군으로 1995. 11. 30 이전하게 되었음. 마침 본인의 집입주와 회사의 본사가 이전하는 시기가 중복되었던 것임. 본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법인)로 있었기에 본사근무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일주일내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주말에나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올 수 있었음. 그것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후 1년 이상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것임.

잊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그럭저럭 1년 7개월을 살았기에 집을 팔고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져 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다른 시·군으로 직장이 이전된 날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니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