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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4 2016고단19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18:58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커피 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와 그 친구들을 손님으로 태운 후 구미시 F에 있는 ‘G’ 영화관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10 경 H에 있는 ‘I’ 부근에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 손바닥으로 때리 듯 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왼 손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택시 촬영 사진 및 압수한 메모리카드 촬영 사진 첨부, 압수 한 차량용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저장 영상 및 음성 분석 내용,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하여, 범행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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