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3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 대출업자인데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는 요구를 받고, 그 인적 사항이나 반환 받을 시기, 장소 등에 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6. 3. 4. 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송부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7 면 이하, 58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