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오래전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종류의 경미한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