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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048242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H’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하여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I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이후인 2013. 12.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자백간주)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E의 경우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갑 3-15), 업로드 사실은 시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E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C은,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3-14에 의하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28. 피고 C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고소인인 원고에게 처분사실의 통지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7. 3. 7.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의 특성상 피해자로서는 고소 당시에는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에 이용된 ID나 IP만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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