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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22078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201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약 18편의 무협 판타지 소설을 저작하여 출간해 온 작가로서 원고의 저작물들에 관하여 F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그 중 아래에서 문제되는 ‘G’은 1999. 9.경 출간, ‘H’은 2002.경 출간, ‘I’은 2003.경 출간되어 각 J 저작권 등록이 된 것이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각 저작권 등록 후 원고의 소설들 중 일부를 원고의 허락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피고 B의 경우 2015. 4. 초순 일자불상경 ‘G’, ‘H’, ‘I’, 피고 C의 경우 2015. 5. 14. 12:36경 ‘G’, ‘H’, ‘I’ 등 3질 26권, 피고 D의 경우 2015. 4. 27. 07:13경 ‘G’, ‘H’, ‘I’ 등 3질 26권)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30, 피고 C은 2015. 7. 3., 피고 D는 2015. 6. 29.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3, 20, 갑 제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소설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소설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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