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이라 한다) 외 6개사(이하 ‘계룡건설 컨소시엄’이라 한다)로부터 육군 C 관사 민간투자시설 사업 BTL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60,000,000원, 공사기간 2013. 3. 27.부터 2013. 8. 31.까지, 지체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받은 후, 주식회사 양해중기(이하 ‘양해중기’라 한다)에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그러나 양해중기는 2013. 5. 7.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3. 5.경 원고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잔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4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계약조건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다.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2013. 5. 27.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증액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6. 15.과 2013. 6. 16.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하 구조물에 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추가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자 2013. 7. 25. 이 사건 공사를 마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철거장비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켰다.
이에 피고는 2013. 7. 25. D, E에게 나머지 철거공사를 의뢰하여 2013. 8. 31.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공사대금 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