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7 2019가합1034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4.자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4.자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