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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0.17 2019가합1034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11. 14.자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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