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8 2017가합51628
조합가입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14.자 지역주택 조합가입계약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14.자 지역주택 조합가입계약과...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