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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8 2017가합51628
조합가입계약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2. 14.자 지역주택 조합가입계약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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