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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3. 3. 01: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2-2 소재 청해프라자 앞길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D(30세)를 쳐다본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C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을 잡기 위하여 뛰어 다니다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피의자들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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