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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502675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1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차902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63,9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7. 27. 확정되었다.

어음번호 어음발행금액 어음발행일 어음만기일 제1어음 D 16,500,000원 2017. 7. 12. 2017. 12. 12. 제2어음 E 57,530,000원 2017. 9. 14. 2018. 1. 17. 합 계 74,030,000원

나.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 2 각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피고 회사에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위 각 어음의 만기일에 C에게 그 어음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고, C이 각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어음을 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증인 F는 C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 2어음을 비롯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어음을 대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이에 반해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수취 경위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다. 원고는 2018. 8. 28. 위 가.

항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5099호로 청구금액을 65,117,433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어음대여에 따른 약정금 청구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8. 3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10.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부금 65,117,4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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