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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7후2576 판결
[거절사정(실)][공2000.3.1.(101),488]
판시사항

[1]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나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한 경우, 구 실용신안법 제7조 제2항, 제6항 소정의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은 각 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2]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6항에서 규정한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의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등록요건에 관한 판단은 각 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같은 날 또는 그 후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고안의 등록 여부는 고려할 바가 아니다 .

그리고 설사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도 그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결여로 어차피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제4조에 의하여 등록거절되어야 하는 것인 이상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6항에서 규정한 출원인간의 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 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여를 원인으로 한 거절사정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1993. 4. 27. 출원된 '도시가스 배관용 절연볼밸브'에 관한 이 사건 출원고안[1993년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1 생략, 이하 '본원고안'이라 한다]과 그 출원 전인 1990. 9. 20. 공고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평)2-117490호에서 "절연플랜지 연결구"에 관한 종래의 공지의 고안으로 제시된 고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양 고안은 플랜지 사이에 끼워지는 절연판, 볼트와 플랜지 사이에 삽입되는 절연관, 너트와 플랜지 사이에 끼워지는 절연와셔라고 하는 3가지의 절연체를 이용하여 2개의 관을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도록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사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원고안의 밸브관과 볼고정관, 고정볼트, 절연판, 절연관, 절연와셔, 너트는 인용고안의 각 파이프, 볼트, 절연가스켓, 절연슬리브, 절연판, 너트에 순차로 각 대응되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어 그 기술적 구성이 동일하므로, 비록 본원고안은 볼밸브의 밸브관과 볼고정관을 연결하는 것이고, 인용고안은 2개의 관을 연결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본원고안도 결국 볼이 위치하는 밸브관과 볼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볼고정관이라는 2개의 관을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본원고안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본원고안 출원일과 같은 날 출원된 고안[1993년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2 생략]이나 본원고안보다 뒤에 출원된 고안[1993년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3 생략]의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원고안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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