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0. B에게 거제시 C 답 159㎡, D 답 76㎡, E 답 562㎡, F 답 375㎡, G 답 228㎡, H 답 730㎡, I 답 549㎡ 합계 2,679㎡(이하 7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대금 5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10. 10.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3년 4월경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0.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본세 134,793,688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254,263원을 합한 총결정세액 140,047,951원에서 기납부세액 68,971원을 차감한 합계 139,978,980원(= 134,793,688원 5,254,263원 - 68,971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139,978,980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0. 23.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6,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 아버지인 J는 1960년대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원고는 2007.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12. 31. 주민등록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