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2014. 12. 27.”을 “2014. 10. 27.”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8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시공사 선정업무’ 관련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0, 33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15. 2. 6.경 원고가 주선한 F과 이 사건 사업의 건설공사를 F이 시공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약정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피고가 주도적으로 설립하기로 한 지역주택조합과 F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는 2015. 7. 15.경 F 등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이유로 위 사업약정을 합의해지하였다.
③ 그 후 피고는 2015. 10.경 원고가 주선한 E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약정에 합의하여 시공 참여 조건을 정한 뒤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였고,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지역주택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 이 사건 사업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