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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전화 금융사 기라 한다) 조직은 국외( 필리핀, 중국 등 )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해외 총책’( 일명 오더 집) 과 국내에서 인출 책 ㆍ 송금 책 ㆍ 통장 모집 책 등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를 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 총책에게 송금( 환전) 해 주는 ‘ 국내 총책’( 속칭 ‘ 장 집’, ‘ 수금 집’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 사무실인 콜 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상담원 C( 가명), D( 가명), E( 가명) 등과 함께 위 전화금융 사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해외 총책으로서, 2015. 6. 경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F에게 대포 통장 모집, 인출 및 송금 등 국내 총책의 역할을 의뢰하면서 총 수익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F은 이에 동의하고 G, H 등과 함께 국내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2015. 6. 24. 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전화하여 ‘ 하나 캐피탈 E 대리인데, 이자 7% 로 500만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한 데, 보증인이 없는 경우 매월 152,000 원씩 3개월을 지급하면 정부에서 보증을 서 주고, 이후 450,000원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5. 보증금 명목으로 BH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BI) 로 1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7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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