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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94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H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인 것으로 믿고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⑵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 찾아가 큰소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꽃집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들 : 각 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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