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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노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2년 간 공개 및 고지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이를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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