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4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편취금액이 6,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외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