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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0746
주주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중 아래로부터 제3줄에 적힌 “2. 명의신탁 관련 청구”를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중 제5줄의 “해제”를 “해지”로, 제14줄의 “231,819,000원”을 “231,818,000원”으로, 제15줄의 “131,819,000원”을 “131,818,000원”으로 각 바꾼다.

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중 제8줄의 “갑 제1호증의 1(갑 제1호증의 2와 동일)의 기재”를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로, 제11줄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을 “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바꾼다. 라.

제1심판결문 제5쪽 중 제10줄부터 제11줄까지의 “아울러 주식 비율을 소숫점 이하 자리로 보유하거나 명의신탁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2줄부터 제13줄까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로 바꾼다.

마.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4줄부터 제6쪽 제8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2년 6월경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대금 납부를 위해 255,000,000원을, 2004년 1월경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한 가수금 납부를 위해 172,5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각각 차용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의 합계 중 2004년 2월경 20,000,000원을, 2007년 2월경 100,000,000원을, 2010년 3월 15일경 50,000,000원, 2010년 4월 15일경 5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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