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11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5. 6. 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5. 6. 7.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