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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14 2015노2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결과적으로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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