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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143
절도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4.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방조 피고인은 지인인 E이 전국을 다니며 빈집만 골라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6. 9. 6. 경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을 목포시부터 이천시 Q에 있는 모텔까지 이동시켜 주고, E은 2016. 9. 7. 09:4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 사이 이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빠루를 이용하여 위 집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3돈 2개, 진주 목걸이 3개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도를 하고 위 모텔에 은신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피고인은 재차 2016. 9. 8. 18:51 경 위 모텔로 찾아가 E을 위 모닝 승용차에 태워 목포시 T에 있는 모텔로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E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 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경 목포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마약류인 양귀비에서 추출된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술 불상량을 E에게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62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W, X, S, V,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사본( 증거 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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