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14.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네거리에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아방궁반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