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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재나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심법원은 2015. 11. 19.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985182 소송(이하 “종전소송”이라 한다)과 동일한 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이유는 잘못되었으나 이 사건 소가 다른 이유(원고가 종전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2016. 6. 2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6. 7. 21.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는 취지로 2016. 8. 3.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심법원 재판장의 인지 등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9. 30. 상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에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심사유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주장 : 피고와 그 모친은 원고를 찾아와 돈을 빌려주면 조상(D)이 사정받은 토지를 찾아서 준다고 하면서 원고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갔고, 그 후 추가로 1,000만 원 상당의 농협 수표도 받아갔다.

이후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원고가 직접 변호사에 의뢰하여 피고의 조상이 사정받은 토지를 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의 모친은 소송상대방이 이웃사촌이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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