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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합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5.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3.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마당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무등록 49cc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제13번, 제18번, 제28번, 제38번 “피해자 G”는 “피해자 D”로 한다) 총 43회에 걸쳐 합계 7,85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초순 0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의 집 앞길부터 제주시 이하 장소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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