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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09 2018노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피고인이 투약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할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외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4.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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