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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3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20:30 경 안산시 단원구 C 로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6세)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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