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2.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09.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원을 주면 경기 시흥시 D의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중순경 피해자에게 “처 E이 채무 3,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구속이 되게 생겼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국세채납액이 28억원, 주민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9.9.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이기도 하니 선물을 사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