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나5167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서는 위약금을 피고의 최근 1년 동안의 강의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지급받을 강의료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그 강의료 액수 또한 피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증대될 가능성도 있어 그 전체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의무 위반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 실제 피고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함으로써 원고 학원의 수강생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사회’과목을 강의하였는바, 피고가 강의한 과목은 일반적인 것으로 피고를 대체할 강사를 찾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후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다가 피고의 근무기간이나 실제 지급받은 강의료 액수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은 700만 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던 2017.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