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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1 2015고단4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0:0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점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남인 E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10:55경 위 ‘D’ 점포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교도소 몇 번 갔다 온 년이야. 내가 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어. 왜 내 남자랑 붙어 먹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피해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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