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위조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