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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549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32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9세)와 주변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후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온 후, 3번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노래방 통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분수껏 가지고 놀아라. 너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가슴 부위를 내리 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나 이런 개보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실신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D노래방 CCTV 동영상 CD,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다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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