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32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9세)와 주변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후 피고인은 2013. 11. 28. 01:00경 위 노래방으로 피해자와 함께 돌아온 후, 3번 룸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노래방 통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분수껏 가지고 놀아라. 너는 사람을 잘못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쓰러지게 한 다음 발로 가슴 부위를 내리 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후 “나 이런 개보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실신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D노래방 CCTV 동영상 CD,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한 다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