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0.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0. 12. 3. A에게 64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0. 12. 9.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는데,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A는 2012. 3. 1.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B, 이하 ‘제1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1경매법원에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61,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8. 제1경매를 취하하였다가 2015. 4. 21.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C, 이하 ‘제2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4.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4. 제2경매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