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원고는 자유건설 주식회사(이하 ‘자유건설’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28.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접수 제66546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5억 원, 채무자 자유건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자유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자유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04672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자유건설은 원고에게 5,395,619,746원 및 그 중 2,336,649,233원에 대하여 2007. 8. 9.부터 2008. 4. 1.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1. 부산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의 유치권신고 피고는 2013. 9.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290,192,772원(을 제1호증의 27)의 공사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