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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3011
신탁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탁한 돈을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 이하 'LIG 건설'이라 한다

가 발행하는 만기 2011. 4. 8.인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고, 신탁기간은 2010. 10. 8.부터 2011. 4. 8.까지로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96,289,252원(액면금 100,000,000원에서 기업어음 할인금을 공제한 금원이다

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신탁금액을 LIG 건설이 유진투자증권 앞으로 발행한 액면금 5,750,000,000원, 발행일 2010. 10. 8., 지급기일 2011. 4. 8.인 기업어음증권 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

)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다. LIG 건설이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액면금 100,00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다만 원고는 LIG 그룹으로부터 LIG 그룹의 기업어음 발행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대가로 5,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0687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환 받지 못한 투자금 전액 상당인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44121호 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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